네...고객님 안녕하세요...^^
건강기능식품은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하여 기능성을 인정하여 표시할 수 있는 고시형 원료가 있습니다.
L-아르기닌의 경우 우리나라법에 고시형 기능성을 인정 받은 원료가 아니므로 부원료로 함유 되어 있으며,
코엔자임Q10 의 경우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법에 항산화 및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고시되어 있어 주원료로 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.
참고로 멀티비타민&미네랄 제품의 경우 모든 성분을 고시형으로 표기하기 어려울 경우 고시형 원료를 부원료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.
예를 들면) 코엔자임Q10 원료를 넣었지만 영양기능정보표에 표기해야 할 원료가 너무 많을 경우 원재료명에는 표기되어 있지만 영양기능정보표에는
넣지 않고 부원료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... 고시형 기능성 원료인데도 부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영양기능정보에 "항산화 및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" 이라는 문구를 넣을 수
없습니다.
L-아르기닌의 경우 외국에서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되지 않아 부원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.
부원료로 넣었다고 하여 효과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... 각 나라의 법에 따라 주원료와 부원료로 나누어 지는 것이므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.
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 주십시요... 고맙습니다...^&^
건강기능식품은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하여 기능성을 인정하여 표시할 수 있는 고시형 원료가 있습니다.
L-아르기닌의 경우 우리나라법에 고시형 기능성을 인정 받은 원료가 아니므로 부원료로 함유 되어 있으며,
코엔자임Q10 의 경우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법에 항산화 및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고시되어 있어 주원료로 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.
참고로 멀티비타민&미네랄 제품의 경우 모든 성분을 고시형으로 표기하기 어려울 경우 고시형 원료를 부원료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.
예를 들면) 코엔자임Q10 원료를 넣었지만 영양기능정보표에 표기해야 할 원료가 너무 많을 경우 원재료명에는 표기되어 있지만 영양기능정보표에는
넣지 않고 부원료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... 고시형 기능성 원료인데도 부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영양기능정보에 "항산화 및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" 이라는 문구를 넣을 수
없습니다.
L-아르기닌의 경우 외국에서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되지 않아 부원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.
부원료로 넣었다고 하여 효과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... 각 나라의 법에 따라 주원료와 부원료로 나누어 지는 것이므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.
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 주십시요... 고맙습니다...^&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