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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 상품명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 조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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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177 | 부부세트 | 주문 | lka3512 | 2024-03-07 | 2 |
24163 | 부부세트 | 임플라민 | yerin0900 | 2023-11-28 | 204 |
24156 | 부부세트 | 문의요 | jiji6020 | 2023-10-28 | 4 |
23894 | 부부세트 | 주원료 부원료차이 | avcs769 | 2022-04-04 | 633 |
23893 | 부부세트 | 영양제 중복되는데 복용여부알려주세요 | avcs769 | 2022-04-02 | 144 |
우리나라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법에 기능성 성분으로 고시 되어 있으면 주원료
고시 되어 있지 않으면 부원료로 표기할 수 있는데요, 부원료는 영양성분표 위의 영양기능정보와 영양성분표에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.
임플라민을 예를 들면)
코엔자임Q10 과 비타민E 성분은 건강기능식품법에 고시된 기능성 성분으로써 주원료로 사용하여 "항산화에 도움을 줌" 의 기능성 정보와 영양성분표에
함량 등을 표기하여야 합니다.
하지만 L-아르기닌 성분은 부원료이며 건강기능식품법에 고시 된 기능성 원료가 아니므로 실제로 제품에 750 mg 함유 되어 있지만,
영양성분표와 기능성 정보를 표기할 수 없습니다.
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상세 설명에도 " L-아르기닌(부원료)" 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.
제품 상자 겉면의 한글표기사항에 원재료명을 보시면 모든 성분이 표기 되어 있으며, L-아르기닌도 적혀 있습니다.
더 궁금하신점 언제든지 문의주세요.
고맙습니다.